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염·저당 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 국·탕·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나트륨·당류 저감을 표시하려면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과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했다. 기준이 엄격해 상당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기준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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