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外 코인 거래소, 서비스 중단·폐업 여부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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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外 코인 거래소, 서비스 중단·폐업 여부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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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빅4' 코인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오는 24일 일부 또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나머지 거래소는 오늘(17일)까지 이런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어 24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60여개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까지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28곳이다.

FIU는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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