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휴게소 9곳 선별검사소 운영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추석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7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22일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9곳에서 이동 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예상 이동량은 538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추석보다 약 16.4% 줄었지만 지난해 추석보다는 3.5%, 올해 설보다 31.5%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0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1일 오후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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