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3차 연장…취약대출자에 '금리감면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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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3차 연장…취약대출자에 '금리감면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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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대상 '매년 최대 1.0% 범위 내 금리 감면' 검토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고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한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고 은행권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이어 은행권도 취약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통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차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권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의 지원 대상을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대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119 은행권 공동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역시 표준화되고 채무 조정 지원 방식에는 △만기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담겨있다.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를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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