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시 최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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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시 최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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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택·토지 소유주 부담 완화
23.37㎢ 내 주택, 토지 등 4,566건 감면 대상
인천시청
인천시청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이번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재산세 50%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권고사항에 따라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를 통해 광역시 최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는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최도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향후 매수청구 기준완화와 감정평가 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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