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미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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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간보험사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미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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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연구계획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 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5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단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의 논의를 진행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의 논의를 거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으며 이는 '첫째,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둘째,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셋째,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이었다.

논의가 집중된 세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은 △연구계획이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요청 건들이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 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처럼 접수된 6건의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번 자료요청은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한 6건의 연구계획을 미승인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공단, 민간보험사, 시민사회에 당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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