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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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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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은행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15일 인정받았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15일 인정받았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 처음으로,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해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인정 획득을 기점으로 신한은행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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