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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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1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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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규제 개선 관련 브리핑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올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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