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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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15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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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태백식품이 제조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이 회사가 제조한 '시골향들기름2' 350ml 제품(유통기한 2022년 8월 18일)과 1500ml·1800ml 제품(유통기한 2022년 8월 25일)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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