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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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3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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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년 09월 1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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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상환유예 종료 대비한 보완 방안 마련"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 확대…유동성 4조원 공급
발언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 209조7천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 지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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