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암호화폐(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으로 추려졌다. 이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산을 미리 옮겨두는 게 좋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를 포함해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28곳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ISMS 인증이 없다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어 24일 이후 문을 닫게 된다.
ISMS 인증만 갖춘 채 실명계좌를 못 받은 일부 거래소들은 속속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 마켓을 열고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단, 해당 거래소에는 원화 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고자 할 때는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 중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뒀다가 나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하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미리미리 자산을 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간혹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앞둔 코인들이 급격히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소 폐쇄 과정에서 이런 펌핑(pumping)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