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진료기록부 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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