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 만에 결론…과징금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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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5년 만에 결론…과징금 2천억원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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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OS 못쓰게 '파편화금지계약' 강제…'사설 규제당국'처럼 통제

3차례 전원회의…공정위원장 "경쟁제한하고 혁신 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쓰려면 AFA 체결토록 강제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또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앱개발도구(SDK)를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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