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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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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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김범수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 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두 자녀 역시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경영권 승계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위도 살펴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게 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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