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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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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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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