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복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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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복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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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사실상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3법'에 보장된 임신·출산·육아 9대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집한 모성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육아휴직자는 31만6404명이었다. 이 가운데 34.1%(10만7894명)가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지 못했다.

모성보호 9대 권리에는 육아휴직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올해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였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괴롭힘 사례들은 끊임없이 제보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처벌뿐 아니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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