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주주간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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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주주간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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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과의 주주간 분쟁에서 승소했다.

ICC 중재 판정부는 6일 "신창재 회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는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상 'IPO(기업공개)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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