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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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0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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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춘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각각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149개의 클라우드 전환에는 2402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5000개 추가 보급해 내년까지 총 3만개 지원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현행 18개에서 핵심 사업 13개로 집약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최대 7개까지 선별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32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우려지역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직접 고용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내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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