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외지인에게 수리비 바가지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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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외지인에게 수리비 바가지는 안 됩니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9월 0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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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여성 운전자는 친구들과 차를 운전하고 동해안을 찾았다. 평소 말썽이 없던 2008년 식 중형승용차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다. 주행 중에 핸들(운전대)이 갑자기 돌아가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까운 정비업소(카센터)로 옮겨 확인한 결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꾸는 장치인 핸들(정확한 명칭은 스티어링 휠 : Steering Wheel) 오일이 누유 되어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유압식인 관계로 Power Steering Oil 교환과 수리비로 15만원을 지불하고 핸들이 정상 작동되어 귀가하였다.

핸들의 작동방법에는 수동식, 유압식(기계식이라고도 한다), 전동 모터 식(MDPS: Moter Driven Power Steering, EPS: Electronic Power Steering)이 있다. 요즈음 차량은 대부분 MDPS를 장착하는데 고속 주행 때에는 핸들이 무겁고 저속에서는 운전대를 가볍게 하는 속도 감응 장치가 있다.

다음 날 세차를 하던 중 Power Steering Oil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를 의뢰하였다. 수리비로 Power Steering Oil 15,000원, 공임 55,000원 합계 70,000원을 지불하였다. 어제 수리한 동해안 정비업소에서는 Power Steering Oil 50,000원과 공임으로 100,000원 합계 15만원을 지불하였던 터라 같은 수리인데도 배 이상의 수리비에 화가 치밀어 동해안 정비업소에 전화를 걸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리비까지 바가지를 씌웠으니 공임 10만원 환불을 요구하였다.

카센터 사장은 그날이 휴일인데도 수리를 해주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환불을 요구한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또 Power Steering Oil은 고급제품으로 교환하였으며 공임에는 장비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정비업소보다 비싸게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정부에서 고시한 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무상 수리를 하여주도록 되어 있다. 차령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해결기준이 30일에서 90일 까지 달라지는데 소비자의 차량은 2008년 식에 주행거리가 24만km여서 30일 이내에 해당된다.

사람도 노화되면 여러 부위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다보면 수리신호를 보내는데도 운전자는 무시하거나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에 걸리곤 한다. 오래 운행한 차는 관심을 갖고 자주 관리해야 한다. 차는 관리하는 만큼 운전자에게 보답을 한다.

이상이 있을 때 제 때 손을 보지 않으면 수리비도 많이 지출된다. 특히 장거리 운행 때는 미리미리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는지 등 점검을 꼭 해야 한다. 점검이나 수리는 장거리 운행 전 2~3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수리 후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없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출발하였다가 외지에서 고장이 나면 소비자처럼 바가지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낭패를 당하기 쉽다. 주거지나 외지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자동차 제조회사 직영 정비업소나 협력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도 소비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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