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정부, 총파업 5시간 전 막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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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정부, 총파업 5시간 전 막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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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부터 11시간 이어진 협상 끝에 파업 철회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제13차 노정실무교섭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 돌입까지 약 5시간 앞두고 합의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합원이 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협상에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는 해소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전날 1일 오후 3시부터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여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이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간 과제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이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일명 '생명안전수당'인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20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당국과 논의해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체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해 2023년 시행한다.

이 밖에 복지부와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간호사 근무환경 조성 관련 시범사업 마련,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이룩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조와 정부의 극적 합의에 따라 의료 공백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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