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 있는 300㎡ 이상 규모 준대규모점포에 출입명부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확정했다.
일명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점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전국에 약 1600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의 300㎡(약 90.8평) 이상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30일부터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을 통해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일평균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 기간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전통시장 35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특별판매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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