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품수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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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품수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실형 선고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6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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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천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12억원 상당의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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