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당은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협의체를 꾸려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씩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해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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