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축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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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축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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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현재로선 2금융권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강화, 카드론 DSR 규제 조기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면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부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관행적으로 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어 2금융권의 연 소득 이하 신용대출 제한 조치가 큰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전망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별 DSR 적용 단계적 확대를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를 은행권 수준인 40%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차주별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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