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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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3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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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한산한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는 외벌이가 35만원, 맞벌이가 4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하게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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