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연소득 5천800만원 1인가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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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연소득 5천800만원 1인가구 받는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30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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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은 17만원…4인가구 건보료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10월29일까지 신청…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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