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상생소비지원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골목상권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품목에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부분 등을 검토 중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2개월간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를 사용할 때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이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용자의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으로 충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도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 누적액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되 시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은 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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