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손실사태 중징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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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손실사태 중징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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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우리은행 DLF 손실사태 취소 소송에서 27일 승소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감원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의미한다. DSL과 DLF의 투자수익은 자산 가격 변동을 따라 2019년 세계적인 채권 금리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판결 직후 금감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당초 지난 20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연기돼 27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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