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은 수술이 지체돼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더불어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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