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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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다음달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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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1명 포함시 3명, 2명 포함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3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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