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한 달…'실명계좌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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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한 달…'실명계좌 확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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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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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코인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등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총 79곳이다.

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뿐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의 실명계좌를 유지해 20일 업계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당국의 컨설팅에 따라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에 신고 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 은행, 국회는 각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은행권은 법과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요건 중 실명계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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