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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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한계기업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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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개사‧코스닥 12개사 적발…나머지 9개사 심리 중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한계기업 15개사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

시장감시부가 심리 의뢰한 24개 종목 중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은 심리 중이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이자(금융비용)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을 뜻한다. 경쟁력을 상실해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로 '좀비기업'으로 간주한다.

혐의가 발견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3개사, 코스닥시장 12개사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악재성 정보 공시로 낮아진 주가에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사업 진출 공시 등을 활용해 주가를 부양, 보유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한계기업 15개사의 2020년 결산기간(2021년 1~3월) 평균 주가변동률은 31.5%로 같은 기간 코스피(6.5%)와 코스닥(1.3%)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거래량도 3개월 대비 244% 증가했다.

15개사의 작년 평균 영업손실은 67억6000만원, 순손실은 161억9000원으로 적자 상태다.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악화해 2018년 119.5%, 2019년 162.3%, 지난해 453.9%로 급등했다.

또한 2019년 1월~2021년 6월 9개사가 33회에 걸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2895억원을 모으는 등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은 주식 리딩방 등의 작전 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 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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