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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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 보험료 할증…엇갈린 소비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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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 vs "보험사 잇속 채우기"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가 없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 적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를 더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된다.

이에 대해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찬성하는 모습이다.

40대 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가 조심하는 게 당연하다"며 "아동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사망자로,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 1.5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어린이 66%, 고령자 56%에 달한다.

반면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기업인 보험사의 잇속을 채우는 일인데다 법규를 준수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사람을 위한 법인지 보험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지, 왜 일반 사기업에 돈을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법규 준수 시 보험료 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관련 사고에 대한 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운전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처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가 아동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아동 혐오 조장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해왔다"면서도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스쿨존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은 올해 상반기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는 전년 대비 71.7% 급증한 744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35.5% 증가한 2490억원, DB손해보험은 21.8% 늘어난 425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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