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지정해수욕장 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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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지정해수욕장 폐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15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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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사진=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주도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 시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035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

14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이며 최근 일주일(8∼14일)간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0∼20대 또래집단의 사적모임 확진자로 인해 확산세가 커져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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