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시장 대거 뛰어들자...금융당국 '규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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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시장 대거 뛰어들자...금융당국 '규제' 칼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10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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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이자수익 '군침'...일부 상품 초고위험 '도박'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증권사들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라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CFD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CFD는 전문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거래다. CFD 서비스는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신용융자 또는 담보대출 등 유사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레버리지를 최대 10배 사용할 수 있어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매수계약 뿐만 아니라 공매도 계약을 할 수 있어 하락장에서도 수익창출과 헤지(위험회피)가 가능하다. 단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기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만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내주식 25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교보증권이 2016년 처음으로 CFD 서비스를 내놓았으며 현재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 등이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FD 시장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7404억원이던 잔액은 2019년 말 1조2712억원, 2020년 말에는 4조708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증권사별 일평균 CFD 거래금액의 합계는 같은 기간 338억원, 385억원, 123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가 CFD 시장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이다. CFD는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엔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사실상 무료로 인하하고 있는 만큼 CFD에서 발생하는 평균 수수료 0.7% 수익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오는 10월 1일부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하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버리지가 10배까지 가능한 CFD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도박'으로 까지 불리기 때문이다. 현재는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10~100%의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처럼 40%로 최저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용 가능 레버리지는 최대 10배에서 최대 2.5배로 축소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주가 공매도 보고 의무를 피할 우회로로 CFD를 활용하는 등 CFD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감시망을 강화한 상태"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CFD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져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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