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 수행해…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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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 수행해…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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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거래업체가 사실상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데다,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4대 거래소 가입 고객은 581만명(중복 포함)이다.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추정치 22조원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체가 매매 중개, 자기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예탁, 상장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연구위원은 "코인 거래는 상호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나 자기 자본 거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 상충이란 한 기관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때 기관 자체의 이익과 고객 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규제 방안은 △인가등록제 시행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의무 부과 △약관 및 상장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벌칙 △과징금 등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수 주문, 시세조종 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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