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손보험 가입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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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실손보험 가입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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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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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들이 다음 달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한화생명 등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기 같은 단순 생활질환은 장래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이를 사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청약서에는 단순 생활질환에 대해 3개월 내 치료 이력만 물으면서도 소비자의 2년 내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실손보험 손해 악화는 곧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술·입원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했거나, 기존 보험계약에서 '의료 쇼핑'으로 판단되는 이력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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