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잔액 미환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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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잔액 미환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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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빨래방(사진=연합뉴스).
무인 빨래방(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일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세탁·건조 금지 의류 품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도 없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4∼16일 서울 지역 셀프빨래방 44곳 가운데 22.7%(10곳)이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61.4%(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세탁기나 건조기에 투입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44곳 모두 세탁요금을 초과 투입하더라도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 중 절반은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조차 없었다.

2016년~2020년 사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의 사유 중 1위는 '세탁물 훼손'이 117건(41.2%)으로 집계됐다. 이어 '결제 및 환불' 관련 상담이 58건(20.4%), 세탁기나 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57건(20.1%)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셀프빨래방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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