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일 더 쉰다…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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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일 더 쉰다…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확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0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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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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