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익 500만원이라더니'…가맹사업 허위·과장에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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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순익 500만원이라더니'…가맹사업 허위·과장에 분쟁 속출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8월 02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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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27%가 허위·과장 정보 관련

 '모든 가맹점이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치킨 가맹본부 B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 문구를 본 후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 가맹점의 월평균 순이익은 500만원의 절반도 되지 못했고, 손해가 막심해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1천379건 중 이 같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가 374건(27%)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조정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봐도 전체 700억 가운데 237억원(34%)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을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에 조정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평균 수익 등의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 발생을 대비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받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보관해둘 것도 권장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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