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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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형마트·온라인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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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전 국민의 88%가 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사용처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동네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서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병원, 약국,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를 국민지원금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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