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사기 근절…보험료 상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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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사기 근절…보험료 상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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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주범인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 근절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는 금융 거래가 제한돼 사실상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신용정보원은 오는 12월부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를 공유한다. 건보공단이 1억원 이상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다.

또 보험 사기 범죄 사실이 확정된 보험 설계사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보험 판매 자격을 취소하려면 검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에서 보험 사기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논란이 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에 대응하는 비급여 관리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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