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월세 거래 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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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월세 거래 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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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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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전세는 줄고 월세 임대차 거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28.1%보다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나 급등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상승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32.6%→38.2%(5.6%포인트↑), 송파구 30.8%→36.3%(5.5%포인트↑) 등으로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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