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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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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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사진=연합뉴스).
집합금지 업종(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2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 한도를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융자 지원을 받은 이들도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중은행에서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인 경우, 3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종료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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