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늘(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출입만 해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됐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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