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비급여항목 과잉 진료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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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비급여항목 과잉 진료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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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최근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을 논의했다. 백내장 지급보험금(보험사 10곳)은 2018년 2490억원, 2019년 4225억원, 지난해 6374억원을 나타냈다. 특히 2019년 기준 백내장 수술 건수는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를 기록했다.

협의회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응방안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하는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이다.

금융당국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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