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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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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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이 라임 타이탄 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40~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분조위 열고 대신증권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라임펀드 배상안에 이같이 결론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신증권이 금융소비자가 펀드가입을 결정하고 난 후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꼽힌 투자자 A씨는 최대 비율인 80%를 적용 받았다. A씨는 초고위험 상품 펀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내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받았다.

3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0%는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다루지 않은 나머지 대신증권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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