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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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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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 30% 제한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 30%를 제한한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2024년 말부터 농협, 신협, 축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양 업종의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7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말 대비 308%(5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총여신 가운데 부동산업·건설업 비중도 2020년 말 19.7%를 차지하면서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에 돌입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호금융사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금융위는 29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령 부칙에 따라 3년 유예기간 후 2024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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