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원인, 안전불감증 기반한 무리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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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원인, 안전불감증 기반한 무리한 철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8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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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9명 입건, 5명 구속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하청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 붕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한 철거 공정과 불법 재하도급을 초래한 철거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된 14명도 입건했다. 입건자들은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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