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승용차로 한정된 가입 차종을 업계 최초로 외제차, 승합차,화물차(1톤이하), 장기렌터카(1년이상 대여), 법인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차를 운전할 경우 원데이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000원 미만의 보험료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골절 및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특약까지 보장한다.
한편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 레저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야외 수상레저, 등산, 축구, 야구 등의 운동 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원하는 날짜에 맞춰 필요한 보험을 찾아 골라 가입한다면 마음 편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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